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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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6
의견제출자 차찬희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들어가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통신 전문가가 시공과 설계 및 감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억지 논리에 따른 현재까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전 국민이고, 또한
관련 산업에 계신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분야를 인정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국가의 경쟁력도 계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억지논리를 계속 주장하는데 대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들도 심사숙고 하시어 이번에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