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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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9
의견제출자 이보우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가 과거 전화회선만 고려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통신설비 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 cctv, catv, 방송수신설비, 건물자동화네트워크 등 매우 다양한데, 이제까지 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당연히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