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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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3
의견제출자 정재의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찬성,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술사 협력의무
내용 사람의 혈관같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