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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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1
의견제출자 이은길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내의 급수, 배수, 환기, 난방, 가스 등과 같은 건축설비는 이미 공조냉동기술사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있으며 충분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가스기술사는 건물내를 제외한 건물외부의 고압가스 등으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것이 옳을 것이며, 법의 해석에 따라 급수,배수, 환기 등 까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엄연히 분야가 다른 기술사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상하수도 기술자가 건축물 급배수를 설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