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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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3
의견제출자 김종열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가스기술사 관계전문기술자 입법예고 반대
내용 가스기술사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동격으로 관계전문기술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가스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시험 과목을 준비하는지 확인한 뒤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가스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일반’, ’산업안전공학’, ’가스관계 및 산업안전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만 가스기술사의 고유 분야로, 굳이 가스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사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 분야에 한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