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92
의견제출자 신명재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반대 (제91조의3 2항 2호, 가스기술사 포함)
내용 가스기술사는 가스 외의 이 시행령에서 정한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의 전문가라 할 수 없기에 만약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즉, 건축기계설비분야가 현재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며, 건축물의 사용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 또는 불편함이 이러한 설비에서 발생되고 있기에 해당 전문가가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