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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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8
의견제출자 조태용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인 회사에서,
건축물구내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기사인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요?
정보통신기술사가 있는 회사로 옮겨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