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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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4
의견제출자 조춘식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강력반대)가스기술사가 EPI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내용 우선 이런법개정이 관련부처의 의견청취도 없이 어느한편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된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기술사의 업역에 대한 심각한 침범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까지 안전에 아무 문제없이 설비기술사들이 잘 수행하였던 건물내부의 가스설비설계를 안전을 이유로 설비분야까지 넘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허무 맹랑하기까지 합니다
4년제 설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에서 7년동안 실무경험을 쌓고 취득하여 설비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을 핑계로 설비업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을 기술사제도 및 그동안의 업업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희 설비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령이 만일 통과되면 행정소송 및 법제처에 강력항의할 계획입니다
부디 혜안을 가지고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