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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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4
의견제출자 최인규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번호 1386) 정보통신기술사 건축전기 협의안 적극 반대!
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은 편리성과 효용성을 위한 기간산업이며, 오히려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건축전기인의 몫입니다.
건축전기의 협력없이 절대 원활한 정보통신 설비 불가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어 오던 것들을 이런식으로 분리시키는것은 혼선, 비용증가 및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은 건축전기의 영역으로 관리됨이 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