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65
의견제출자 이기석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속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설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