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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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3
의견제출자 이대선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반대
내용 건축설비는 건축위생설비, 공조 및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등이 주이며, 가스기술사는 건축설비중 극히 일부 설비에 해당하므로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기계설비기술사도 업역이 한정되어 설자리가 없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건축기계설비의 경우 발주도 건축에 포함되어 저 인건비에 매우 어렵습니다 기계분야도 전기분야처럼 분리발주토록 법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건데 가스기술사 참여는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