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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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6
의견제출자 도성수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항 2호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관계전문가가 설계 및 감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등 분리발주를 하는 분야에 비해 시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건축분야에 대한 가스설비 설계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역의 가스공급사 및 가스안전공사이 기술검토를 받고있어 충분한 기술검토를 통한 설계 및 시공을 반영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건축물의 연료공급의 일부분으로 건축설비의 한부분에 해당하는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설계의 관계전문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축설비를 설계하게 된다면 그동안 분리발주등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이분야의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클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최전선에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는 기술집단인 건축설비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등의 업무에 커다단 구멍이 발생하여 부실공사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국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활동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의 분리발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부디 상기의 입법예고사항을 철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