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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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
의견제출자 이용길 등록일자 2008./0.5/
제목 전세버스 입법개정안 관련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협회에서 업무를 보면서 얼마전까지 S J 관광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
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합(15인승~45인승)차량에 운행 되여지는 실태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여객 전세버스법개정안을 논하면서 과연 얼마나 알고서 그러는지 궁굼
합니다.
전세버스(관광버스)회사에서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은 일부월급을 받는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차량을 구입 지입개념으로 관광소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회사에서는 물론 전세로 계약해서 운행하는것을 뭐라 할수는없겠죠!
그러나 차1대로 관광운행과 어린이및학생통학운행 그리고 회사출퇴근을 닥치는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버스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본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서 개정하려는 것은 조금이나마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못한 처사이고 과연 차후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 한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개선될뿐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
하는 어린이에게는 별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께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서 법개정안을 논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