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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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0
의견제출자 이홍로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눈부신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정보통신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창조경제 목표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