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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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3
의견제출자 김시광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가스기술사의 설비설계 관여 허용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기계설비는 공기조화, 위생, 자동제어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향상 등 거주자의 편익, 안전, 쾌적성을 추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가스기술사의 업역은 안전분야인 만큼 옥외가스 공급관 설비 및 산업현장 가스시설 업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스기술사의 설비설계 관여 허용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31301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