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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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7
의견제출자 배성돈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반대
내용 건축물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면 가스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제하면 되는것을, 건축법 시행령를 개정하여 건축물의 공기조화, 위생설비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스기술사에게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만약에 건축물에 가스가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것인지요? 따라서 가스기술사의 참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