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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
의견제출자 신나날 등록일자 2008./0.5/
제목 관광버스를 통학용차량으로 활용하려는....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전세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활용하려는 개정(안)에 관련, 사회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문
제점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의 어처구니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라) 영 제3조제2호가 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다음 각 항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개정(안)은 필요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전세버스 및 자가용 자체가 불
법지입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입 차들에게 불법을 부추기게 만드는 개정(안)이라고 생
각하며 결국은 몇몇 전세버스 사업자들이나 지입차 운전자들에게 법이 아닌 혜택을 주는 결과
를 만듭니다.

관련부처에 확인해보면 전세버스들은 지입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로 회사로 등록되
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철저한 현장조사나 감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버스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행정을 진행하기에 나온 결과입니
다. 법을 악용한 전세버스 업체로부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기를 당한 지입차주(운전기사)
피해자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정말로 모르시는 겁
니까? 혹시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특정운수단체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피해자들이 민원을 신청하여도 관련부처에는 전혀
수렴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아 계속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개
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여도 개정된 법대로 전세버스 지입차량 실제 차주들의 개인비용 지출
이 많아지기에 보호 장비 시설을 바꾼다는 것도 실정에 맞지 않고 바꾸지도 않으려 할 것입니
다. 전세버스 실제 소유주인 운전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어린이통학안전이 보
장 될 수 있는데, 위 개정(안)은 특정운수단체의 지입차량 풍토를 더 크게 하여 불법지입제 전세
버스 운영을 조장하고 전세버스 지입차주(운전기사)들의 피해가 늘어나게 할뿐만 아니라 어린
이통학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번 입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유럽 등등 선진국의 예를 들면 스쿨버스(어린이통학버스)는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 스쿨버스법(School
Bus Law)이라는 독립적인 법으로써 어린이통학에 있어 통학버스보호장비 뿐만 아니라 통학버
스운전자격증까지 운영하며, 운전자들은 1년 2회씩 안전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린이통학버
스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여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선진국에는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어린이통
학버스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나 관련부처는 어린이통학버스안전을 빙자하여 전세버스를 지입제로 크
게 키워나가는 법만 만들뿐 진정한 어린이통학버스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철저한 현장실태조사 및 단속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라는 하나의 개체를 중
심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학버
스운송사업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관
심이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는 전세버스의 명의이용금지법 위반 업체와 운전자(지입제운전)를 지
속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이첩 시킬 것이며, 전세버스 편법운영업체의 DB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