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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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9
의견제출자 유봉길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반대]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엔지니어링 산업징흥법의 설비 부문 기술자가 현재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 및 도시가스 배관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가스 배관설계없무에 기술적 문제가 전혀없으며,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가스 기술사의 시험과목과 건축물의 공조, 위생설비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 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을 바탕으로 연소장비의 용량이
산정이 되며 , 연료 사용량, 경보차단설비, 자동제어 설비등의 공조와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안정성 확보가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