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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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
의견제출자 송재형 등록일자 2008./0.5/
제목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행정업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함에 있어 합리적인 법률안이 재정 검토 되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그에 맞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
이 공포되고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그 틀을 잡는데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행정은 어떠한
가? 막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대한 의식은 고사하고 그들만의 탁상공론에 의해 좌지우
지 되는 개정안에 있어 막대한 후유증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명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른 어린이 안전에 대한 2006년과 2007년 사이 모 국회의원께서 제출한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개정안이 한 건이고 이 반면에 정부나 각 부처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제출한 민생법안은 매번 자
동 패기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만 하고 있다. 이 또 한 정말 일선에서 뛰는 행정업무가 아닌 한
발 뒤로 물러난 안일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에서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이 제도적으
로 만들어지지 않은 통학차량을 이용해 집과 학원을 오가고 있다. 통학버스운전은 통학안전을
위하여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명시함으로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유아)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의 안전운
전 의식 함양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정착과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
안전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선진교통문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분들께 저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통학버스를 만들어 낼
것인지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학부모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