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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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
의견제출자 신나날 등록일자 2008./0.5/
제목 전세버스 업계 "국정감사"를 제안합니다.
내용 통학목적으로 운행되는 분야에는 작금의 실태가 80퍼센트 이상이 합법으로 위장된 지입제 전세
버스(여객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법 저촉) 업체들입니다.

지입제 운수업체가 있는 한, 통학차량 안전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해당 부처 해당과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만연된 실태를 방조하거나 거의 묵인하고 있다
시피 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몇 달 전에 저와 전화 통화를 할 적에 일부 담당자님께서 시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입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토해양부는 특정 운수업 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업체운영자가 몇 명이며 업체가 몇개인지 파헤쳐 보시고 분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의 지입제 운영에 휘둘러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저못해 지입제 운전자(실
제 차주)의 숫자와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 차량을 타고 다녀야 할 승객인 학생과 어린
이들의 통학 안전이 과연 취지대로 보장될 수가 있을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취지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 양산이 될뿐만 아니라, 현재도 불법 2중지입에서 하나 더 늘
어나 불법 3중지입으로 통학버스 운행질서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말것입니다.

관계자님!
전세버스 업계를 국회에 상정하여 긴급 국정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통학버스는 특별히 순수하게 독립된 새로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제도가 신설되어야만 될것입
니다.

우리 협회에서 파악한 것만으로도 작금의 전세버스 업체의 지입차량 운영의 실체는 선량한 국
민들이 충격을 받을만 하며, 거의 불법의 온갖 온상을 만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종사자들의 피해
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무엇보다 운전자가 법으로 보장되어야 통학차량 운행이 안전하게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
다.

현재 입법 예고한 법안은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신나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