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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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2
의견제출자 신희선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상기 시스템의 기술전문가가 아니므로 설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아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50926_SKMBT_363130621150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