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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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4
의견제출자 하창국 등록일자 2013.06.22
제목 입법예고되어진(정보통신등)개정령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되어진 건축물의 초고속 인터넷,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전관방송, 이동통신, 전화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등은 정보통신 설비로서 건축물 전기(전력)설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설비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건축물내에 뇌기능에 해당하는 중요한 설비이지만 과거 건축업무의 전력 및 전기 설비 엔지니어링 업체가 소수의
학경력 인증 및 자체내 유사 경력 인증자를 통하여 통신 기술자와 전기기술자를 동시에 등록하게 하여 순수 정보통신 고유 업무의 기능을 이원화하여 자신들의 업역처럼 행사하여온 것입니다. 이는 국가 기술 자격 업무의 고유 업무 기능의 혼선을 가져오며 이루어오다가 이제 바르게 입법 예고 되어진 사항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또는 향후에 종사할 (전자통신, 정보통신관련 학과)젊은 청년의 올바를 시장 기능에 따른 자격 목표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종하하고 있는 수십만의 정보통신 기술자에게는 보다 질 좋은 정보통신
산업의 기능을 가져가며 시장의 정상화 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건축전기(전력)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융 복합 설비라는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융합적 의미는 산업의 경계를 위해 새롭게 제시되어지는 신 산업을 의미하는 바 현재 건축법 개정령에 포함되어진 분야인 건축물의 초고속 인터넷,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전관방송, 이동통신, 전화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등은 고유 정보통신 설비인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고유 영역의 혼재 시장으로 인하여 부실 건축 통신 설비에 따른 안전성 저하와 많은
정보통신 고유 직업 군을 기능하는 하는 관련 전공자의 정확한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도 본 건축법은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지고 확립되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지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