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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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1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13.06.23
제목 가스기술사의 설계참여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1)가스설비는 건축설비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및 설비전문 기술도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기술분야이고, 기계설비기술자 라면 당연히 숙지해야하는 설비로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지도하에 지금껏 문제없이 설계,시공하여 왔습니다.
2)건축물의 사용가스 압력은 연면적이 1만M2이상의 경우라도 대부분 중간압 이하의 저압으로서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할 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또한 건축기계설비의 전체 분야중에서 가스는 설계단계에서의 투입 인력이나,시공 단계에서의 공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근래 전기냉난방인 EHP의 대중화와 취사용으로는 가스대신 전기레인지의 설치도 늘어나 건축설비에서 가스의 비중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따라서 가스기술사의 건축기계설비 전체분야 참여는 당연 불가하며, 가스 한 분야 만의 참여에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