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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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5
의견제출자 이승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찬성 합니다.그러나 전세버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없습니다...
내용 전세버스업계와 통학마을버스는 서로를 불신하며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학마을버스는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시적 면허로 대중교통이 소화할수 없는 부분을
운행할수 있도록 대체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세버스업종에 포함시키면 해결될수
있는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지 교통안전법으로 통제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통학마을버스는 개인이 한시적 면허로 사업을 하여 통제가 불가능 할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지향적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불씨가 될것입니다.
통학마을버스가 양도양수 되는 과정을 국가에서는 세밀히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며
시간을 놓치시면 개인택시보다 더큰 재산권 문제가 야기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전세버스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국가 수출.입 물류이동에 대한 배려를 하여 면허
제에총량제를 하면서도...
전세버스는 과천 청사 공무원 출.퇴근 및 국가 기간산업(공장)출.퇴근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세버스업계가 도산위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교통정책에 전세버스업종도 그 가치를 인정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