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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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
의견제출자 박경록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잠은 언제 자는지???
내용 996번글 을 올리신 김영완님 과연 어거지 인지 들어 보십시요.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분 몇분에 대한 예로 말씀드리지요.
A기사: 좀더 나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이학원에 재수하는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생 등교와 똑같이 학원에 등원을 하여야
하는 데 제가 아는 전세버스 기사분이 이 학원생들을 등원시킴니다.
학원생 등원이 끝나면 유치부 부터 있는 학원에 운행을 하고 학원에 운행이 끝나면
다시 10시부터 아침에 등원 시켯던 학원에 세벽 2시까지 일하고 학원이 끈나면
대리운전 기사들 수송 집에 들어가면 세벽 4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B기사: A기사와 비슷하게 일하는데 이분은 A기사보다 조금 더 일을 합니다.
아침에는 A기사와 같은학원에 수송을 하고 수송이 끝나면 학교 통학생 통학생 끝나면
유치원부 와 초.중 학생 수업이 있는 어학원 운행 짜투리 시간에 입시학원 입시학원
끈나면 A기사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들 셔틀버스 운행... 그렇다 보니 신호대기 하다
가도 졸고 있다고 기사들 사이에도 그래가지고 큰일한번내지 하고 염려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그기사분 수입은 확인해볼수 없지많 기사들 사이에 소문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더군요.

C기사: 주간에 학원을 하는 전세버스 기사인데 전세버스는 야간에도 대절이 있는가 봅니다.
야간 10시 넘어서 입학원에 고정으로 한타임 운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악 2~3회 는
대타 기사가 운행을 하는데 기사들 말에 으하면 주간에 하는 학원을 마치고 대절을
나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전세버스 기사들이 있는데 어거지 입니까??
야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러한 차량들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인정해주면 어린이에 안전이 보장되는가요?
지금 불법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데 합법으로 해주면 더욱 무리한
운행을 하지않을까요?
전세버스를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정을 해주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여 전세버스를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운행할수 있도록 하는 법은 절대로 절대로 개정되는
것을 반대 또 반대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전세버스는 불법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버스 90% 이상이 개인이 차량을 사가지고 전세버스 회사에 불법
지입을 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는것이 아닌가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