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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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91
의견제출자 이병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이 모든것을 좌우하는듯 합니다. 관련 기술자와 업무형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기술자가 적재 적소에서 일하게 하는것이 관련 법령의 우선기준인줄로 압니다. 허나 해다도 없는 정보통신이나 냉동, 공조등의 기술사가 하나만 안다고 모든것을 관리해도 될것이라는 법적 규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건축전기와 발송배전 기술사 처럼 업무기준과 처리기준이 있어야 하고 담당 업무에 대한 적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일반 시민도 기술자를 믿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에 따라 법도 믿을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