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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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78
의견제출자 권세란 등록일자 2025.12.10
제목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내용 전북 정읍지역에서 14년차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 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이 시점에
공사 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 의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공사진행 과정에서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협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섭외, 구조감리비의 조정, 구조감리 일정 조율,,,
모든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성과보다 먼저
"공사일정 차질"과 추가되는 구조감리비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부담"이
먼저 다가옵니다.
현재 전북지역내 9명의 구조기술사의 숫자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