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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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44
의견제출자 류재경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91조의3)5항 관련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기준을 현행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합니다.

반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의 고통가중입니다.
기술사 사무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협력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최근 10년간 건축구조기술사 연평균 합격자가 34.9명에 불과하여 업무 지연 및 건축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건축사와 같이 1000명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강럭히 요구합니다 협력으로 인허가 기간이 마냥 늦어지고 있어요
둘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입니다.
기술사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담합 우려 등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협력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기준 확대를 제안합니다.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 건설기술인도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