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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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동원서 | 등록일자 | 2025.12.11 |
| 제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상 구조기술사에게 많은 권한이 생기게 되며, 구조 기술사 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한 부분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부담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주는 구조기술사와의 계약문제, 공기지연 등에서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은 공사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자의 시공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인력보유가 시공능력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점검 및 테스트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이 건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 보완일 것입니다. 이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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