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건설산업과  게시일: 2026-08-10 11:00  조회수: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