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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안정인
예고기간
2025-02-07 ~ 2025-0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안)_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_최종.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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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고시날짜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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