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서울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25-04-01 ~ 2025-05-12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5
-424
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4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0761
호
, ’25. 1. 31.
공포
, ’25. 8. 1.
시행
)
됨에 따라
,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
(
안 제
10
호제
1
항제
7
호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5
월
1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화
(044) 201 - 3943
,
팩스
(
044) 201 - 559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역세권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