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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5-04-24 ~ 2025-05-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570
호
「
(
국토교통부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4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3).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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