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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민지호
예고기간
2025-06-02 ~ 2025-06-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75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행위성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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