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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5-06-10 ~ 2025-07-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6).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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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민기
복합사업계획의 승인된 곳에 대한 매매허용 적용 요청
[2025.06.16]
우석현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2에 따른 공고가 없는 후보지 선정일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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