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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오혜진
예고기간
2025-07-07 ~ 2025-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8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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