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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6-04-21 ~ 2026-05-31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6
-554
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4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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