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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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64
의견제출자 박헌석 등록일자 2026.10.22
제목 상가주택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내용 2026년 제정법은 다가구주택의 규모기준을 연면적 66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 주거 면적까지 합산하면 다음과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례와 결과(합산기준)
A사례. 다가구주택 650㎡인 경우 → 660㎡ 이하로 이 법 적용 대상
B사례. 다가구주택 650㎡ + 상가 50㎡ 인 경우 전체 700㎡ → 이 법 적용 제외 가능

2. 상가를 제외한 주택전용 부분만 다가구주택면적 산정기준으로 하여하는 이유
? 위 A,B 두 사례의 실질적인 주택 규모는 동일한 650㎡인데, 주거와 무관한 상가 50㎡의 존재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법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정의하여 복합용도 건축물 자체를 법 적용 구조 안에 두고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660제곱미터)
또한 이법에서 정하지 않는것은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261022140732_[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