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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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67
의견제출자 양영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0년 이상 설계와 감리 현장을 지켜온 건축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 편의주의적 개악입니다. 해체공사는 신축보다 돌발 변수가 많아 상시 정밀 점검이 핵심입니다.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순회하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되어 반드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대형 참사로 직결될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자(CM) 우선 지정은 감리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우선인 CM에게 감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거 부실한 ‘셀프 감리’로 회귀하는 것이며, 현장에서의 공정한 안전 감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직역을 침해하고 대형 엔지니어링 법인에만 특혜를 주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안전은 효율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