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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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32
의견제출자 김상태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을 개별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각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 이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