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031 | ||
|---|---|---|---|
| 의견제출자 | 이규빈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 감리 수행 허용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 구조와 업무 수행 체계상 발주자의 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본질적으로 발주자 측 이해를 반영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주체에게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측 관리 기능과 감리자의 독립적 감독 기능을 혼재시키는 것으로, 감리제도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점검·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주체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결국 ‘자기 관리·자기 감독’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중복이나 업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제도의 본질과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해당 변경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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