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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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37
의견제출자 서혜림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소도시등 지방도시의 경우 한두개의 대형엔지니어링회사가 독점하여...안전불감증을 야기시키며....중소건축사사무소의 운영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