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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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50
의견제출자
이영리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는 절차는 해체감리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두지않고 단순 행정절차의 단순화를 고려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 즉 해체감리는 시공적 기술뿐만아니라 계획적 구조적으로 접근해야하며, 이 법안은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작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