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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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13
의견제출자
임대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것은 건축감리업무의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이므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특정 업종의 로비가 아니라면 이런법안이 버젓이 입안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안에 절대 반대하며 법안 발의자와 건설사업관리 관련 단체와의 관련성도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