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868
의견제출자
김기현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감리 제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특정 집단에 불합리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건축사와의 협업 체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