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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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64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되게 되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내용 과거의 사례로 현장에서 시공사와 감리자가 문제점을
서로 덮고 넘어가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 될 수 없을 것으로, 감리자가 무작위로 배당되어 서로 담합 할 수 없는 현재 지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해체공사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