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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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71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감리를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여 해체감리를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입법은 행정편의/공기단축/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며 견제,균형의 기능을 잃어 안전사고와 직결 될 소지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