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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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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김태흥 | |
| 게시일 | 2012-11-16 | 조회수 | 4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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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929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 제119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토지거래 허가신청일을 기점으로 지나간 12개월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부 칙(2012.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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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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