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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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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김성자
게시일 2012-11-21 조회수 364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3호(2011.9.28)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2차)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구리갈매).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