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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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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외건설정책과 | 담당자 | 이지현 | |
| 게시일 | 2012-11-23 | 조회수 | 3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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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ㅇ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1.11) ㅇ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에 대한 절차 ․ 방법 ․ 취소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실적확인 신청 및 기준 마련
ㅇ 기성확인 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갖춰 매년 2.15일까지 협회에 신청
ㅇ 협회는 해외공사상황보고, 전산자료, 협회 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해외공사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기 발급된 실적확인에 대한 재확인 제도 도입
ㅇ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실적을 재확인 요청시 실적에 대한 재확인 실시 가능 실적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
ㅇ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신청 기업에 대해 계약, 조달, 사업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실적확인 통보 ㅇ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실적확인의 취소
ㅇ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에서 허위실적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에는 실적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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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개위_심사결과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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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_기성실적_확인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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